해임투표 부결된 동대표 같은 사유로 해임제안…관리규약서 금지했다면 해임절차 다시 진행 안 돼 |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4-24 | 조회수999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대전지법 결정
해임이 부결된 동대표에 대해 같은 이유로 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금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