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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ㆍ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4-24 조회수1156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에서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입찰을 한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항고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감안해 제1심 과태료 처분을 경감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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