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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6-12 조회수754

아파트관리신문  주인섭기자

 

 

경남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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