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있어도 관리규약 위반 등 신뢰관계 훼손돼···관리소장 근로계약 만료 통지 ‘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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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902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관리소장이 관리규약 등의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회장이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존 관행을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하기 위해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관리소장에게 문서상 계약종료일 통보서를 보내도록 의결한 조치의 합리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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