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않은 입대의에 ‘과태료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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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6-24 | 조회수1170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기자
청주지법 확정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를 논의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회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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