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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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0-05-27 | 조회수1020 |
[ 한겨레 / 진명선 기자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엘에이치(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회수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651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