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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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0-08-06 | 조회수849 |
[ 대전일보 / 육종천 기자 ]
영동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신청을 연중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5일 국민건강증진 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 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34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