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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4-24 조회수1771
첨부파일 한글첨부파일 200424(석간)150세대 미만 공동 주택_입주민이 동의하면_의무관리(주택건설공급과).hwp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 (사용자도 동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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