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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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8-05 | 조회수1065 |
첨부파일 8.3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근로감독기획).hwp | ||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
□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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