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0-10-26 | 조회수905 |
[ 노컷뉴스 / 이승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