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또는 유지보수 공사 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CCTV 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무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시공으로 발주자와 무등록업자가 고발될 수 있다. 이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