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관리비 횡령 사례가 관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관리비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의 동대표 입후보를 2년간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관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이도 동대표 자격 막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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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205 |
윤종군 의원, 공주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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