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최근 잦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아파트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9일 아파트 옥상 관련 대피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6년 2월) 이전 준공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20곳의 안전실태와 아파트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거주자들이 대피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옥상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