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용시설을 단독 사용해온 동대표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지난달 확정됐다.
A씨는 아파트 내부감사 결과 총 37회(총 사용시간 약 89시간)에 걸쳐 아파트 소극장을 장구연습실로 무단사용한 사실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사과와 사용료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공동체 자산에 대산 인식 결여 등으로 동대표로서 도덕성, 책임감,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임요청서에 적시된 해임사유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극장 사용은 동대표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소극장은 관리사무소 승인으로 열쇠를 전달받아 사용한 것으로 무단사용한 사실이 없고 입대의가 결의한 사용료 178만원은 근거가 없는 바 본인은 사용기간에 따라 발생한 전기료 등 비용 12만원을 납부했으므로 실체적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임요청서에 해임사유가 적법하게 기재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됐다는 점 등에서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소극장을 사용한 것은 근거 없는 무단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2022년 4월 11일 소극장에 대해 사용불가 상태로 결의했는데 A씨는 이때로부터 1년 7개월 이후부터 소극장을 사용했고 기간도 2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입대의의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점을 살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공용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므로 입대의 결의에서 소극장을 사용 불가로 결의한 취지는 주민에 의한 어떠한 사용도 금지하려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조치 준수를 위한 구체적 사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내부감사에서 소극장 사용기준 및 활용방안 수립을 권고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