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에 '국제변호사' 허위 기재 아파트 입대의 회장 당선자, 당선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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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3-21 | 조회수1284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서울동부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자신이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회장 당선자의 당선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동대표 B, C, D, E씨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F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 G씨의 회장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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