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기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안호영,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 등이 선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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