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에서 하는 관리소장 교육 전문기관ㆍ단체에 지정ㆍ위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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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6-12 | 조회수1225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시·도지사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위탁 권한’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