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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원 근로계약 여러 번 갱신···관리업체 변경돼도 갱신기대권 있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조회수949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중앙노동위 판정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됐어도 이전부터 관리직원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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