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 근로계약 여러 번 갱신···관리업체 변경돼도 갱신기대권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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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6-24 | 조회수949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중앙노동위 판정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됐어도 이전부터 관리직원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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