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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간 계약 체결 '지자체 감독 범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1051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은 대구시의 질의에 대해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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