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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달성’ 아파트 만드는 것부터 출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1217

한국건설신문  선태규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과 층간바닥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2년 8천785건에서 2018년 2만8천23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원문보기 :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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