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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단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 절차상 하자 없어 ‘유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1157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틀간 개표소 투표와 방문투표를 진행키로 했으나 선거 공고상 투표율을 넘어 투표일을 하루 단축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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