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갇힌 승객 구하다가 경비원 추락 사망···기전기사·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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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7-10 | 조회수1700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대법원 판결
아파트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기전기사와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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