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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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10-10 | 조회수957 |
[ 충청일보 / 송윤종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종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17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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