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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 서인석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상층부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로서,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원문보기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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