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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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10-23 | 조회수1255 |
[ 제주도민일보 / 홍석형 기자 ]
제주시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여부, 옹벽.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안전취약 분야에 집중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10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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