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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 산정기준 마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수1311

[ 아파트관리신문 / 주인섭 기자 ]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 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2018년 말 기준 90만6436세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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