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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일보 / 장병욱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난 22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범죄예방·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이다.원문보기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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