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대상 라돈 측정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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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12-03 | 조회수1659 |
[ 스카이데일리 / 정동현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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