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정원 2/3 미선출 돼도 회장·감사 선출 가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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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0-07-30 | 조회수1171 |
[ 아파트관리신문 / 이인영 기자 ]
법제처는 최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3분의 2 이상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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