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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무료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07-06 조회수9458

우리센터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의 일정으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개요

ㅇ 대 상 : 분양 공동주택단지

ㅇ 기 간 : 2019년 4월 이후

ㅇ 비 용 : 무 료

ㅇ 내 용

- 관리진단: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

- 기술자문:공사의 시기, 비용, 방법 등 적정성 검토(정식 또는 약식)

정식자문:제출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시방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약식자문:별도 서류없이 요청한 공사내용에 대해 시행시기, 방법, 방향 등을 간단히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함

ㅇ 선 정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 ('19년 1차) 관리진단 70개 단지, 기술자문 : 20개 단지

                  

     

□ 신청기간·자격·방법 등

ㅇ 신청기간 : ('19년 1차) ‘18. 12.1 ∼ '19.2.28

- 향후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대상단지 선정은 분기별(연4회) 시행

ㅇ 신청분야 및 자격

분 야

신 청 자 격

관리업무 컨설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직무대행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非의무관리대상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자(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의 단체장

공사기술

자 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직무대행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非의무관리대상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 관리사무소장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메뉴 - 관리진단 또는

기술자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우편접수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자)이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진단시 동의서 진위여부 관리사무소 확인)

 

-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관련 공문사본 첨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관리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공고문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증명서 또는 임명장 등

ㅇ 선정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대상단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관리업무 컨설팅

공사기술 자문

계량평가

세대수 규모

노후화 정도

관리역량

신청자 자격

     

해당공사 설계도

     

해당공사 내역서

     

해당공사 시방서

     

비계량 평가

진단, 자문 당위성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배분하되 관리업무 관련 수사·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

     

ㅇ 기타 문의전화 : 1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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