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무료 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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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7-06 | 조회수9458 | ||||||||||||||||||||||||||||||||||||
우리센터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의 일정으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개요 ㅇ 대 상 : 분양 공동주택단지 ㅇ 기 간 : 2019년 4월 이후 ㅇ 비 용 : 무 료 ㅇ 내 용 - 관리진단: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 - 기술자문:공사의 시기, 비용, 방법 등 적정성 검토(정식 또는 약식) ※ 정식자문:제출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시방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약식자문:별도 서류없이 요청한 공사내용에 대해 시행시기, 방법, 방향 등을 간단히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함 ㅇ 선 정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 ('19년 1차) 관리진단 70개 단지, 기술자문 : 20개 단지
□ 신청기간·자격·방법 등 ㅇ 신청기간 : ('19년 1차) ‘18. 12.1 ∼ '19.2.28 - 향후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대상단지 선정은 분기별(연4회) 시행 ㅇ 신청분야 및 자격
※ 세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메뉴 - 관리진단 또는 기술자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우편접수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자)이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직무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진단시 동의서 진위여부 관리사무소 확인)
-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관련 공문사본 첨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관리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공고문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증명서 또는 임명장 등 ㅇ 선정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대상단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배분하되 관리업무 관련 수사·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
ㅇ 기타 문의전화 : 1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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