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19.4.23) 안내 |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4-24 | 조회수2688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개정법률안(19.4.23).hwp |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률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허용 - 입주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 동별대표자 등 선출 허용 - 공동주택 관리정보 동별 게시판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19.4.23) 부칙에 따르면, 법조항에 따라 그 시행일이 [ '19.10.24. / '20.4.24. ]로 구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