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신아일보 / 정재신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중 략 ) -------------------------
원문보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262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