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 같은 법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공식명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로 지정(출범일 : ‘16.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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