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설립근거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 같은 법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공식명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로 지정(출범일 : ‘16. 8.30)
센터비전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
관리기관
주관기관 :
운영기관 :
사업내용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주체 업무 진단서비스 등의 내용이 들어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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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갈등·분쟁 사전 예방
* 전화(전문상담팀 운영), 인터넷, 현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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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단
-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진단 및 통지
* 공고 ⇒ 신청접수(수시접수) ⇒ 단지선정 ⇒ 진단시행 ⇒ 보고서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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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비용, 시기,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 및 통지
* 공고 ⇒ 신청접수(수시접수) ⇒ 단지선정 ⇒ 자문시행 ⇒ 보고서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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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교육
-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법정교육(온라인교육 병행),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종사자 순회교육 등 시행
* (관계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경비책임자,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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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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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제도 공적관리지원
-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계획적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 수선비용의 적립유도 등 장기수선업무의 종합 관리지원
* 장기수선 실무 도서 제작, 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설정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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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선진화지원
- 관리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고객유형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필요 정보 제공과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관리표준매뉴얼 · 관리비 살펴보기 도서 · 공동주택 계약실무 도서 제작, 홈페이지 토털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경진대회 개최 등 공동체회복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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