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설립근거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 같은 법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공식명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로 지정(출범일 : ‘16. 8.30)
		
		
		센터비전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통해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 실현
 
		
		
		
		관리기관
		
			주관기관  : 
			운영기관  : 
		
		사업내용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주체 업무 진단서비스 등의 내용이 들어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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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
					
						-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된 신속․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 단, 민원 관련 조치(해결) 및 갈등조정 권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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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교육
					
						-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법정교육(온라인교육 병행),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 회계․장기수선 등 관리 업무 전문 분야 교육 등 시행
 
* (관계자) 동별 대표자, 경비책임자,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주택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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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소통과 배려 등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공동체 회복 캠페인 진행, 공동주택 활동가 양성, 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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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 온라인컨설팅 : 아파트의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하여 쉽고, 누구나 간편하게 진단
 
						- 관리진단 :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진단 및 통지
 
						- 기술자문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비용, 시기,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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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계획적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 수선비용의 적립유도 등 장기수선업무의 종합 관리지원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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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투표
					
						- 휴대폰, PC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 이용신청 – 투표개설 – 투표정보 확인 – 투표 – 개표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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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 공동주택 새소식,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 관리비 다이어트, 공동주택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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