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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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안내

시스템 구축 배경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임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정부정책 수행 - 공동주택관리의 실효적인 지원 ☞관리대상의 데이터 축적 + 체계적 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시스템 목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도모
  • 공동주택 시설정보 + LH Know-How(원가산정기준 등) 결합
    ☞ 단지 특성 반영된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제공
  • 공동주택 시설정보 및 장기수선정보 축적, 분석

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시설정보 및 장기수선계획 정보 분석
  • 기준 개정, 정책 수립
지자체
  • 최초 수립 장기수선계획 검토
  •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관리주체
  • 시설물현황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 (접속주소) apt.lh.or.kr 또는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결(아래 링크)

- (사 용 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주체

- (주요데이터) 공동주택 시설정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정보 등

- (사용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소장), 사업주체

    : 회원가입/승인시설물정보 입력장기수선계획 수립보고서 활용

  •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 권한부여장기수선계획 조회(관할 공동주택)현황, 통계자료 활용

- (이용문의) 시스템 운영팀(031-738-4898,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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