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법 제2조제18호 및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시행규칙 별표1 73개항목)
장기수선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