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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법 제2조제18호 및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시행규칙 별표1 73개항목)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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