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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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령 유권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담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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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 1600-7004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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