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시설도 임대할 수 있게"…경기도, 법령 개정 건의 |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222 |
연합뉴스 / 최해민 기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체력단련장이나 작은 도서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제19조 '관리규약 준칙'에 저이용 유휴시설 임대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 ( 중 략 ) -------------------------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125500061?section=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