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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갈등, 주택법 개정해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144

중도일보 / 윤희진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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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210100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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