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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대의 구성 후 관리 이행 신속히 이뤄지도록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161

아파트관리신문 / 서지영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동주택 입주기간에 정해진 최초 단지 관리방법을 사업주체 등이 빠르게 인지해 원활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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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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