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 개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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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5-10-27 | 조회수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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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정두환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3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로 나뉘어 이뤄진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넘은 단지가 대상이다. 옥상·외벽 방수 등 공용부분 개·보수비용을 단지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준공 후 12년이 넘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같은 항목에 대해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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