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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내년 6월 3일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5-12-03 조회수440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2일 공포됐다. 과태료 하향 규정은 6개월 뒤인 2026년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개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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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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