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비원의 경비업 외 업무 종사(1월 8일)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2023. 3. 23.)을 반영해 개정된 경비업법과 하위법령이 8일 시행된다.
--------------------- ( 중 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