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경비지도사 자격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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