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아파트 카페, 맘 카페)와 제휴를 맺고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