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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아파트 주차로봇 설치 허용하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5-11 조회수76

규제개선 과제 건의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 건의 과제로는 아파트 주차로봇 설치 등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세울 수 있어 주차난 해소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정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로봇을 도입할 수 없다”며 “이는 주차로봇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다름에도 주차장법상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주택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에 현재 주차로봇의 아파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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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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