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도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최복규)은 최근 판형열교환기 세관공사 및 난방설비보호제 공급·투입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가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 B씨에 각 약 5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소장이 체결했어도 공사계약 당사자는 입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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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702 |
수원지법 안양지원[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도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최복규)은 최근 판형열교환기 세관공사 및 난방설비보호제 공급·투입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가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 B씨에 각 약 5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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