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 정보제공 > 공동주택 새소식 URL복사
공지/정보마당
공동주택 새소식
공동주택뉴스 상세보기
“소장이 체결했어도 공사계약 당사자는 입대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5-18 조회수702

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도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최복규)은 최근 판형열교환기 세관공사 및 난방설비보호제 공급·투입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가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 B씨에 각 약 5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중     략 ) -------------------------

 

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다음글
LH,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공동주택 대응체계 점검
이전글
물·에너지 융합 정책, 당신의 아이디어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