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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산업재해 인정됐다고 곧바로 사용자 책임 될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5-27 조회수226

공동 주택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1. 산업재해 인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포함된다.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일반적인 산재 처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 인정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 과정의 비급여 비용이나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 등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 산재 인정과 사용자 책임은 왜 다른가
산업재해 인정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 성격을 가진다. 즉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 여부보다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극단적으로 근로자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경우라도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산재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가”가 핵심이다.

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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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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