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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선거관리위원회 부재가 부른 선거 무효 사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6-01 조회수281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며 수많은 입주민이 모여 사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이자 작은 사회다. 따라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종종 규정을 간과하거나 절차를 무시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6년 4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2024가합207675)은 아파트 선거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이를 수호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B아파트 제2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2기 입대의 임원 선거가 그대로 강행됐다. 이 사건 임원 선거 결과에 따라 F가 제1기에 이어 회장으로 연임하고 G와 H가 감사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공고한 곳은 선관위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D동 및 E동의 동대표인 원고 A는 선관위가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해당 임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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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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