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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중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회장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회의체 구조와 다른 구성원들의 관여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입대의에 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울산 남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행위를 확인해 2024년 8월 입대의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입대의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를 선택해 20% 감경된 160만원을 납부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대의 구성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입대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인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B씨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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