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명령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홍준서)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인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9일과 같은 해 7월 25일 두 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이뤄져야 하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팩스나 문자 등 문서 외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